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제8조 (기술지원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6.>
1. 조문 원문
①계측표준협력과는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의 표준화 현장기술지도 등을 담당하는 기상관측표준화기술지원반(이하 "기술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2., 2019. 9. 9., 2022. 12. 26.>
②기술지원반은 본청의 관측정책과, 계측표준협력과, 정보통신기술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지방기상청의 관측과 및 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5. 14., 2015. 1. 22., 2015. 7. 15., 2019. 9. 9.>
③삭제 <2015. 1. 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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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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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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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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