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제6조 (기상관측표준화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6.>

1. 조문 원문

기상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품질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측기관의 이용 권한 제한, 이용 자격 및 이용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협의회(이하 "표준화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26.>
표준화협의회는 관측정책과장, 계측표준협력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으로 구성하며, 계측표준협력과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0. 5. 14., 2015. 1. 22., 2019. 1. 16., 2019. 9. 9.>
표준화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6.>[제목개정 2022.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