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성화대학 등"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 또는 대학원을 말한다.2. "관계부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45조 따라 특성화대학 등 지정을 위하여 협의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말한다.3. "신청서"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관계부처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말한다.4. "통합사무국"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시행령 제52조제6호에 따라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 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지원사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대학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6. "전문기관"이란 관계부처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7. "사업총괄책임자"란 특성화대학 등에 소속되어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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