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선정결과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원사업 신청기관에게 최종 선정결과를 확정 통보한 후 2주 이내에 통합사무국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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