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통합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무국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시행령 제52조제6호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정한다.
②통합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신청서 접수 및 검토2.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위원회 운영3.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사업 상호 연계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4. 특성화대학 등의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계부처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