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통합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무국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시행령 제52조제6호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정한다.
②통합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신청서 접수 및 검토2.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위원회 운영3.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사업 상호 연계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4. 특성화대학 등의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계부처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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