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 지침 제9조 특성화 대학 등의 지정 절차에 준하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특성화대학 등이 법 제37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특성화대학 등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지정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3. 관계부처의 장관이 ‘중단’, ‘조기종료’, ‘완료’, ‘불성실수행’ 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정해지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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