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특성화대학 등 신청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 및 지원 가능한 기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을 말한다.
②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특성화교과목 편성, 교수진, 연구시설 및 장비,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신청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 등을 지정 및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사업총괄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3. 신청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정, 융합전공, 산업계 전문가 참여, 전공보유역량 DB화 등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핵심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에 반영해야 한다.4. 그 밖에 특성화대학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교육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을 갖춰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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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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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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