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 지침과 교육부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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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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