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 지침과 교육부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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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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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