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분야는「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9조에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로 한다.
②특성화대학 등의 지정기간은 지원사업의 기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 취소, 해지, 지원사업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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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통합사무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분야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특성화대학 등 신청요건제6조 · 특성화대학 등의 통합공고 및 신청제7조 · 지원사업 선정제8조 · 선정결과의 제공제9조 ·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