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통합사무국의 장에게 첨단특성화 지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지정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자 중에서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서 상당 기간 있었던 사람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첨단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 중 산학연 전문가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③지정위원회는 동 지침 제6조제3항의 신청서 및 제8조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을 검토한다.
④통합사무국의 장은 지정위원회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특성화 대학 등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⑥통합사무국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정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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