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 (특성화대학 등의 통합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신속 처리,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전에 협의한 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과 동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공고해야 한다.
통합공고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통합사무국 홈페이지에 하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단축할 수 있다.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통합사무국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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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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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