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 (특성화대학 등의 통합공고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신속 처리,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전에 협의한 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과 동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통합공고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통합사무국 홈페이지에 하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단축할 수 있다.
③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통합사무국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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