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이버교육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5공포 · 2023-01-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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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시간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4시간 이상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조정 및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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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시간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4시간 이상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조정 및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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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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