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이버교육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시간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4시간 이상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조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각 교시와 차시별 구성방법
[별표 2] 각 교시와 차시별 구성방법 사이버교육기관은 학습진행을 도와주는 진행자와 담당 강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구성체계와 학습내용으로 구축하도록 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교시 | 차시 | 각 교시별 학습내용 | 각 교시별 학습내용 | 소요 시간 1 안전관리 제도 | 주요 학습 내용 | 주요…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