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4조 (사이버교육기관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5공포 · 2023-01-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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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사이버교육과정이 별표 1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할 것2. 규칙 제20조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이 별표 2의 구성방법을 따른 코스웨어에 의하여 제공될 것3. 보안책임자, 시스템 관리자(보안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는 겸직 가능) 및 교육 책임자가 각 1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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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사이버교육과정이 별표 1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할 것2. 규칙 제20조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이 별표 2의 구성방법을 따른 코스웨어에 의하여 제공될 것3. 보안책임자, 시스템 관리자(보안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는 겸직 가능) 및 교육 책임자가 각 1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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