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4조 (사이버교육기관의 요건)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사이버교육과정이 별표 1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할 것2. 규칙 제20조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이 별표 2의 구성방법을 따른 코스웨어에 의하여 제공될 것3. 보안책임자, 시스템 관리자(보안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는 겸직 가능) 및 교육 책임자가 각 1인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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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요건 구분 | 구분 | 요건 ①학습관리시스템 | 학사관리 | ㆍ교육수강자 성명, 교육과정 제목,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ㆍ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ㆍ시험 및 평가결과(점수, 해설내용 등)…
[별표 2] 각 교시와 차시별 구성방법 사이버교육기관은 학습진행을 도와주는 진행자와 담당 강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구성체계와 학습내용으로 구축하도록 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교시 | 차시 | 각 교시별 학습내용 | 각 교시별 학습내용 | 소요 시간 1 안전관리 제도 | 주요 학습 내용 |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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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