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4조 (사이버교육기관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사이버교육과정이 별표 1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할 것2. 규칙 제20조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이 별표 2의 구성방법을 따른 코스웨어에 의하여 제공될 것3. 보안책임자, 시스템 관리자(보안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는 겸직 가능) 및 교육 책임자가 각 1인 이상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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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5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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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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