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6조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5공포 · 2023-01-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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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②사이버교육기관은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ㆍ개정사항을 교육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사이버교육기관은 교육수강자의 회원정보, 수료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이버교육 과정 운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교육수강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이버교육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이 중지된 경우,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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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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