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6조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5공포 · 2023-01-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사이버교육기관은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ㆍ개정사항을 교육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이버교육기관은 교육수강자의 회원정보, 수료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이버교육 과정 운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교육수강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사이버교육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이 중지된 경우,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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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5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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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