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8조 (교육수강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기관은 교육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수강자의 교육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1.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행위2.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응시하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치르는 행위3. 사이버교육시스템에 교육수강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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