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8조 (교육수강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5공포 · 2023-01-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기관은 교육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수강자의 교육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1.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행위2.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응시하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치르는 행위3. 사이버교육시스템에 교육수강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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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5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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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