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10조 (사이버교육기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이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실태,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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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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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이버교육심의위원회 설치제6조 ·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제7조 · 사이버교육의 구성제8조 · 교육수강자에 대한 조치제9조 · 교육평가 및 이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사이버교육기관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