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5조 (사이버교육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5공포 · 2023-01-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해당 시 ㆍ 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 어린이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1인2. 행정안전부 소속 어린이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1인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3. 다음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해당 시 ㆍ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가. 사이버교육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전산전문가나. 어린이안전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민간전문가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육 또는 안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소속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심의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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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5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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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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