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5조 (사이버교육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5공포 · 2023-01-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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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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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해당 시 ㆍ 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 어린이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1인2. 행정안전부 소속 어린이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1인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3. 다음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해당 시 ㆍ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가. 사이버교육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전산전문가나. 어린이안전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민간전문가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육 또는 안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소속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심의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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