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9조 (교육평가 및 이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과정의 평가는 단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사이버교육기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예상문제, 기출문제 등을 교육수강자에게 사전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문제출제는 객관식 문제은행 방식으로 하되 문제은행은 400문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교육수강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1. 학습진도율 : 100 %2. 종합평가 : 60점 이상
⑤제4항의 경우 사이버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과정 종료 후 1일 이내에 교육수강자에게 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고, 안전교육 이수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교육수강자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