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9조 (교육평가 및 이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과정의 평가는 단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사이버교육기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예상문제, 기출문제 등을 교육수강자에게 사전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문제출제는 객관식 문제은행 방식으로 하되 문제은행은 400문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교육수강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1. 학습진도율 : 100 %2. 종합평가 : 60점 이상
⑤제4항의 경우 사이버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과정 종료 후 1일 이내에 교육수강자에게 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고, 안전교육 이수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교육수강자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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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5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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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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