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 (재택당직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근무를 실시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점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1. 당직신고 및 착신통화 전환조치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자연휴양림에 당직근무 지시사항 전파3.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4. 당직일지, 이동전화, 기관간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 재택당직요령(이하 "당직비품"이라 한다)을 소지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
③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 정상 출근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각종 잠금장치의 확인2. 경비업체에 경보발생 등 이상유무 확인3. 당직주관부서에 당직비품 등 관련서류 일체의 인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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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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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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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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