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비상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림관리소 기획운영과 운영지원팀장을 책임자로 업무담당자를 보조자로 지정한다.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자 및 보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책임자: 기획운영과 운영지원팀장2. 보조자: 기획운영과 당직업무 담당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당직편성 및 운용제4조 · 재택당직근무요령제5조 · 공휴일 등의 당직근무제6조 · 재택당직근무의 예외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비상연락체계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비상소집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