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 (재택당직근무의 예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근무가 아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내 위치한 당직실(이하 "당직실"이라 한다)에서의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②관리소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실에서 숙직근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1에 해당하는 소속 자연휴양림은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당번근무자가 당직근무에 준하여 당번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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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당직편성 및 운용제4조 · 재택당직근무요령제5조 · 공휴일 등의 당직근무
제6조 · 재택당직근무의 예외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비상연락체계 유지제8조 · 비상소집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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