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공휴일 등의 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는 제3조와 제4조를 따른다.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전날 및 그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비품 및 당직상황 일체에 대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날 당직근무자와 그날 당직근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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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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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