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2조 (조사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전성조사 실적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검사기관의 조사 실적을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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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안전성조사 실적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안전성조사 실적 보고서( 년도 0/4분기분) | 안전성조사 실적 보고서( 년도 0/4분기분) | 안전성조사 실적 보고서( 년도 0/4분기분) | 안전성조사 실적 보고서(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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