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9조 (검사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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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사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검사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시험분석성적서3.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장4. 기타 검사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사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검사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시험분석성적서3.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장4. 기타 검사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③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의 서류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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