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0조 (검사기관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65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 규정 위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기관의 사무소ㆍ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수산물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시설, 장비,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5조제1항 각 호 위반여부2. 규칙 제11조제6항 별표2의 검사기관 지정기준의 적합여부3. 규칙 제13조의 수산물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여부4. 제5조의 검사기관 업무범위의 적정 이행여부5. 제11조의 검사능력평가 결과 적정여부6. 기타 원장이 검사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소속공무원이 검사기관의 제2항 각 호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횟수는 연1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목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험분석성적서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2. 검사능력평가 결과 시정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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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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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