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0조 (검사기관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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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법 제65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 규정 위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기관의 사무소ㆍ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수산물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시설, 장비,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65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 규정 위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기관의 사무소ㆍ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수산물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시설, 장비,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5조제1항 각 호 위반여부2. 규칙 제11조제6항 별표2의 검사기관 지정기준의 적합여부3. 규칙 제13조의 수산물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여부4. 제5조의 검사기관 업무범위의 적정 이행여부5. 제11조의 검사능력평가 결과 적정여부6. 기타 원장이 검사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소속공무원이 검사기관의 제2항 각 호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의 사후관리 횟수는 연1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목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험분석성적서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2. 검사능력평가 결과 시정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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