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6조 (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심사한다.
②<삭제 2015. 12. 28.>
③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④원장은 자체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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