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6조 (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심사한다.
<삭제 2015. 12. 28.>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원장은 자체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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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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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