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5조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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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성검사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1. 검사기관의 업무범위는 수산물, 어장, 용수, 자재별로 유해물질의 항목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업무 범위 | 유해물질의 항목 수산물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 어장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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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검사기관의 지정대상 및 지정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 항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제7조 · 검사기관지정번호 부여 등제8조 · 안전성조사 요령 적용제9조 · 검사대장 등의 기록ㆍ관리제10조 · 검사기관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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