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64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관을 말한다.3. "심사원"이라 함은 검사기관 지정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 및 분석실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4. <삭제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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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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