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4조 (검사기관의 지정대상 및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3. 1. 18.>
②법 제64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적은 사업계획서가.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나. 시험분석 업무범위별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명 및 유해물질의 항목다. 연간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가능량라. 시기별 안전성조사 계획량마. 기타 검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시험분석실 평면도나. 검사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기구류 보유내역다.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라. 제5조에 따른 유해물질 항목별 분석방법마. 기타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적은 업무 규정가. 안전성검사용 시설, 장비 및 관련시약 등의 유지관리 방법나. 자체적인 안전성검사 정도관리 계획다.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서류의 보관 기간 및 방법라. 기타 안전성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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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성조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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