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8조 (안전성조사 요령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이 시료수거, 안전성조사 및 조사결과 통보 등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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