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35조 (특정시설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등 안의 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시설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등 안에 있는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가격에 그 공법상 제한정도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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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제31조 ·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제32조 · 재개발구역 등 안의 토지제33조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제34조 ·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5조 · 특정시설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등 안의 토지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광천지제37조 · 광업용지제38조 · 염전부지제39조 · 유원지제40조 · 묘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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