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39조 (유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원지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유원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에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건물 등 관리시설과 공작물 등의 가격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것으로 한다.1. 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그 시설물의 상태2. 조망, 경관 등 자연환경조건3. 도시지역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4. 시설이용의 편리성 및 쾌적성5. 공법상 제한사항 및 그 내용6. 그 밖에 사회적 명성 및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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