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13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표준지의 필지별 가격 및 가격변동률, 용도지역별ㆍ지목별 최고ㆍ최저지가, 전년대비 가격변동이 현저한 표준지의 내역 및 변동사유, 표준지 위치표시도면 등 표준지의 평가가격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평가가격의 조정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그 평가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평가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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