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4조 (조사ㆍ평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지역분석 등을 실시한 후에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공부조사2. 실지조사3.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4.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5.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6. 평가가격의 결정 및 표시7. 경계지역간 가격균형 여부 검토8.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9.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청취10. 조사ㆍ평가보고서의 작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