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43조 (여객자동차ㆍ물류터미널 부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자동차ㆍ물류 터미널 부지는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획지의 적정가격에 여객자동차ㆍ물류 터미널 부지의 용도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거래사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ㆍ물류 터미널의 구조 및 부대ㆍ편익시설의 현황, 여객자동차ㆍ물류 터미널 사업자의 면허(또는 등록, 허가, 신고 등)내용 및 해당 여객자동차ㆍ물류 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자동차ㆍ물류운송사업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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