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5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1-30 · 시행 2023-01-30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가격의 결정 및 표시제11조 경계지역간 가격균형 여부 검토제12조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제13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청취제14조 조사ㆍ평가보고서의 작성제15조 적정가격 기준 평가제16조 실제용도 기준 평가제17조 나지상정 평가제18조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 평가제19조 개발이익 반영 평가제2조 정의제20조 일단지의 평가제21조 평가방식의 적용제22조 주거용지제23조 상업ㆍ업무용지제24조 공업용지제25조 농경지제26조 임야지제27조 후보지제28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등 저촉토지제29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한 토지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제31조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제32조 재개발구역 등 안의 토지제33조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제34조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제35조 특정시설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등 안의 토지제36조 광천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