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9조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ㆍ정리된 거래사례 등의 토지가 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개별요인만을 비교하고,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한다.
②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는 표준지의 공법상 용도지역과 실제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그 용도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도지대를 분류하고, 가로조건 ㆍ 접근조건 ㆍ 환경조건 ㆍ 획지조건 ㆍ 행정적조건 ㆍ 기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한다.1. 상업지대 : 고밀도상업지대ㆍ중밀도상업지대ㆍ저밀도상업지대2. 주택지대 : 고급주택지대ㆍ보통주택지대ㆍ농어촌주택지대3. 공업지대 : 전용공업지대ㆍ일반공업지대4. 농경지대 : 전작농경지대ㆍ답작농경지대5. 임야지대 : 도시근교임야지대ㆍ농촌임야지대ㆍ산간임야지대6. 후보지지대 : 택지후보지지대ㆍ농경지후보지지대
③각 용도지대별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조건ㆍ항목ㆍ세항목)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정한다.
④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를 위한 인근지역의 판단은 토지의 용도적 관점에 있어서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지형ㆍ지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근지역의 범위를 정한다.1. 지반ㆍ지세ㆍ지질2. 하천ㆍ수로ㆍ철도ㆍ공원ㆍ도로ㆍ광장ㆍ구릉 등3. 토지의 이용상황4. 공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5. 역세권, 통학권 및 통작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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