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9조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ㆍ정리된 거래사례 등의 토지가 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개별요인만을 비교하고,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한다.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는 표준지의 공법상 용도지역과 실제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그 용도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도지대를 분류하고, 가로조건 ㆍ 접근조건 ㆍ 환경조건 ㆍ 획지조건 ㆍ 행정적조건 ㆍ 기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한다.1. 상업지대 : 고밀도상업지대ㆍ중밀도상업지대ㆍ저밀도상업지대2. 주택지대 : 고급주택지대ㆍ보통주택지대ㆍ농어촌주택지대3. 공업지대 : 전용공업지대ㆍ일반공업지대4. 농경지대 : 전작농경지대ㆍ답작농경지대5. 임야지대 : 도시근교임야지대ㆍ농촌임야지대ㆍ산간임야지대6. 후보지지대 : 택지후보지지대ㆍ농경지후보지지대
각 용도지대별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조건ㆍ항목ㆍ세항목)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정한다.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를 위한 인근지역의 판단은 토지의 용도적 관점에 있어서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지형ㆍ지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근지역의 범위를 정한다.1. 지반ㆍ지세ㆍ지질2. 하천ㆍ수로ㆍ철도ㆍ공원ㆍ도로ㆍ광장ㆍ구릉 등3. 토지의 이용상황4. 공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5. 역세권, 통학권 및 통작권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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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0 시행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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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