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11조 (경계지역간 가격균형 여부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표준지의 평가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인근 시ㆍ군ㆍ구의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비교하여 그 가격의 균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가격균형여부의 검토는 용도지역ㆍ용도지대 및 토지이용상황별 지가수준을 비교하는 것 외에 특수토지 및 경계지역 부분에 있는 유사용도 표준지에 대하여 개별필지별로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ㆍ구의 가격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가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상호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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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0 시행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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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