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22조 (주거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지(주상복합용지를 포함한다)는 토지의 일반적인 조사사항 이외에 주거의 쾌적성 및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로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1. 도심과의 거리 및 교통시설의 상태2. 상가와의 거리 및 배치상태3. 학교, 공원, 병원 등의 배치상태4. 거주자의 직업ㆍ계층 등 지역의 사회적 환경5. 조망, 풍치, 경관 등 지역의 자연적 환경6. 변전소, 폐수처리장 등 위험ㆍ혐오시설 등의 유무7. 소음, 대기오염 등 공해발생의 상태8. 홍수, 사태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9. 각 획지의 면적과 배치 및 이용 등의 상태
②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는 그 지상에 있는 건물과 유사한 규모(층수ㆍ용적률ㆍ건폐율 등)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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