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10조 (부동산거래정보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정보의 유지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해 별도의 세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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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부동산거래통계의 작성제7조 · 정보 제공기준제8조 · 정보의 제공제한제9조 · 정보의 제공절차제9조의2 ·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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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