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8조 (정보의 제공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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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을 요청한 부동산거래정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제공의 범위ㆍ내용ㆍ시기 및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이 정보의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에 따라 정보의 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가 정보의 제공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기관이 제공 요청한 개인의 부동산거래정보가 요청한 본래 목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을 요청한 부동산거래정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제공의 범위ㆍ내용ㆍ시기 및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이 정보의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에 따라 정보의 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가 정보의 제공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기관이 제공 요청한 개인의 부동산거래정보가 요청한 본래 목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을 제한 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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