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7조 (정보 제공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의 장이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부동산정책, 과세, 복지 등 공익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3. 「감사원법」「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 없이는 제공 요청한 행정기관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4. 범죄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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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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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