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7조 (정보 제공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의 장이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부동산정책, 과세, 복지 등 공익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3. 「감사원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 없이는 제공 요청한 행정기관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4. 범죄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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