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6조 (부동산거래통계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전국 및 지역별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분석하여 매월 부동산거래통계(통계청 승인번호 제31503호)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통계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 정책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 국민들이 용이하게 통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통계기법개발, 통계항목 및 작성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통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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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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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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