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9조의2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그 밖의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의 종류, 계약일, 거래가격 등 부동산거래정보의 일부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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