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12조 (영상녹화시 유 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3공포 · 2023-02-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등은 영상녹화시 피의자 등의 표정과 움직임이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녹음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음성으로 말하는 경우 그 진술취지를 다시 질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등은 영상녹화시 피의자 등의 표정과 움직임이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녹음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음성으로 말하는 경우 그 진술취지를 다시 질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②검사 등은 영상녹화 조사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과정의 불법성으로 인한 조서의 증거능력 상실 위험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③영상녹화 종료시 검사 등은 반드시 영상녹화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영상녹화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