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영상녹화 대 상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인권침해 시비 차단, 조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1.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2.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사건3.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인권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사건4.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을 출석조사하는 경우
②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1.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고소ㆍ고발ㆍ관련인지 포함)의 피의자를 출석조사하는 경우2.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3. 진술보호가 필요한 조직범죄 사건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다만, 조직범죄사건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가명조사 하는 경우는 제외)4. 통역이 필요하거나 영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5.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6. 피조사자가 영상녹화조사를 요청한 사건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검사 등이 수사상 영상녹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④검사 등이 피의자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징구하는 경우에도 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 2. 1.>
⑤기타 다른 법률이나 지침에 영상녹화 하도록 규정된 경우 해당 법률이나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3. 2.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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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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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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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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