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영상녹화물의 생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2014. 12. 29.>
②<삭제 2014. 12. 29.>
③검사 등은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여 사건번호, 죄명, 피조사자의 성명이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한 후, 피조사자 또는 그의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고, 봉인한 봉투 겉면에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④<삭제 2020. 12. 30.>
⑤<삭제 2020. 12. 30.>
⑥검사 등은 진술내용이 영상녹화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하고 봉인된 원본의 봉투 겉면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⑦검사 등은 생성된 영상녹화물을 편집하거나 의도적으로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