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영상녹화장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3공포 · 2023-02-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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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녹화장비는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는 데 적합한 장비로서 대검찰청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녹화장비는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는 데 적합한 장비로서 대검찰청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등의 출석이 곤란하거나 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등이 소재한 병원, 보호소, 주거지 등에 출장하여 이동형 영상녹화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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