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수사보고서 작 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공포 · 2023-02-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등은 조서작성과 영상녹화를 병행함에 있어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의자 등의 진술요지를 기재한 별지 서식의 수사보고서(영상녹화 진술 요약)를 작성하게 한다. <개정 2020. 12. 30.>
조서작성 없이 영상녹화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사보고서와 함께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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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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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