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영상녹화 조사와 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공포 · 2023-02-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및 수사관(이하 "검사 등"이라 한다)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을 조사함에 있어, 사안의 중대성, 죄질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진술번복 가능성이 있거나 조서의 진정 성립, 진술의 임의성, 특신 상태 등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조서작성과 병행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다. <개정 2020. 12. 30.>
검사 등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 또는 불기소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서작성 없이 피의자 등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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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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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